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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증거능력 인정, 교실 신뢰 훼손 위험"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교원 3단체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판결을 앞둔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대법원에 용인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2만4천여 명이 연·서명했다.
A씨는 앞서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해당 발언을 녹취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교사들은 주씨의 '몰래 녹음'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형사 재판의 증거로 인정될 경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선 몰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라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교원 3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교육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으로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인정과 유죄 판결은 교실 내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교육활동의 본질과 교육 현장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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