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이들과 같이 사는 가족,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등이다.
정부는 이동 약자의 편의를 더욱 개선하고자 한정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 위탁 부모,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한다.
아울러 노인시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는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개정령안에 담겼다.
현재 경로당과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의무인데, 영유아가 노인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노인들이 거치대에 부딪히는 등 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