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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스토킹 의혹으로 징계받은 헌법재판소 부장급 연구관이 사직했다.
수년 전 성 비위 의혹이 최근 불거진 다른 부장급 연구관은 직위를 유지한 채 업무에서 임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스토킹 의혹을 받고 견책 처분을 받은 A 연구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부장급이던 A 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해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며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헌재는 앞서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해 통보하고 부장 보직도 박탈했다.
그는 처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선 B 부장연구관이 3년여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헌재는 당시 고충 상담을 접수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당초 B 부장연구관에 대해선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내부에서 불만이 이어지자 최근 연구관들에게 '당분간 B 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는 유지한 채 일부 업무에서 임시로 배제된 것이어서 '대응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B 부장연구관과 관련해선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다른 간부급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묵인하는 등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단 주장도 나온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는 "당시 조직 윗선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연구부 측에서 '피해자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조사에 나아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보지만 않으면 되겠다고 해서 직후 인사에서 격리 근무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연구관은 성 비위 사실 보도 뒤 경찰에 고발당해 조사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말 두 연구관을 각각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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