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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감찰' 박은정 해임 처분 취소해야"

입력 2026-05-08 14: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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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감찰' 관여 의혹으로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의원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24년 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징계 당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그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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