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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5년까지 환수

입력 2026-05-08 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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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연금 재정 누수 막는다


최근 5년간 잘못 준 연금 1천억원…미징수액 128억원 달해




국민연금 수령(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와 돌려줘야 할 의무 사이의 기간 차이가 사라져 국민연금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 환수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리인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소멸시효란 정해진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국민연금법은 국민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보장하는 반면, 정부가 잘못 지급한 돈을 다시 찾아올 권리는 3년으로 짧게 규정해 왔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기준 때문에 환수 기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 소중한 연금 재정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실제로 연금 재정이 잘못 나가는 규모를 살펴보면 상황은 꽤 심각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는 총 10만7천449건에 달했다. 액수로 환산하면 무려 1천5억2천4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 가운데 공단이 시효 문제 등으로 끝내 돌려받지 못한 돈도 1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이 잘못 지급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수급자가 개인적인 상황 변화를 제때 알리지 않아 발생한다.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거나 재혼했을 때, 혹은 부양가족 구성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늦어지거나 아예 누락되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것이다. 이런 신고 지연 및 미신고 사례는 전체 과오지급 사유의 56.8%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 외에도 허위 신고를 통한 부정수급이나 공단의 행정적 실수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잘못 나가는 돈의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13억원 수준이었던 과오지급 금액은 2024년 244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번 법 개정은 환수할 수 있는 시간을 2년 더 벌어줌으로써 미처 회수하지 못한 연금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늘어난 소멸시효는 법 시행 당시에 아직 기존 3년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환수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즉, 아직 돌려받을 권리가 살아있는 환수금이라면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아 5년 안에만 징수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의미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연금 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는 강력한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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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0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