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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지정 권한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야간과 휴일에 소아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에는 그동안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만이 가지고 있었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케 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소아 진료 현황을 상세히 파악해 자체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소아응급의료체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는 소아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현재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소아응급 전문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야간·휴일에 소아 진료 공백이 없도록 전국에 달빛어린이병원 148곳을 운영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소아 심야진료 가산과 진료 수가 인상, 운영비 지원 등도 시행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환자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앞으로는 의료인이나 병의원 개설자는 환자의 진료 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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