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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이른바 '의정갈등' 당시 전공의 집단 사직을 만류한 의사를 비난하며 신상을 공개한 동료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38)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한 2024년 3월께 의사와 의대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는 게시글을 접했다.
강씨는 게시글을 강남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A 교수가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를 비난하고 신상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하는 댓글을 달았다.
양 부장판사는 "A 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분명하고 그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강씨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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