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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방통위 'MBC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제재' 취소해야"

입력 2026-05-07 1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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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인용한 MBC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 김형배 홍지영 고법판사)는 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2021년 9월 이뤄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대선을 앞둔 이듬해 3월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기반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시선집중'은 이를 인용해 방송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2월 해당 인터뷰 내용을 검증 없이 사실인 것처럼 인용했다며 MBC 시선집중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 제재는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와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방통위가 방심위 제재 결정을 최종 의결하자 MBC는 2024년 2월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MBC의 손을 들어주자 방통위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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