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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직급 윤곽…인건비 1% 초과활용 가능

입력 2026-05-07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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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에 4년간 기준인건비 1% 초과활용 자율범위 부여




광주시청·시의회(왼쪽)와 전남도청·도의회

[광주시·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와 직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행정조직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통합특별시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정기구와 직급 기준을 담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기획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는다.


관할 구역이 넓어진 만큼 재난안전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격상됐다. 소방 지휘탑인 소방본부장도 소방정감이 담당한다.


시정을 견제하기 위한 직급 조정도 이뤄진다. 시의회 사무처장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2급 상당)이 맡는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에는 4년간 기준인건비를 1% 초과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범위'가 부여된다. 통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기구 정원 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통합특별시가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의 진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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