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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법정서 살인 고의성 부인

입력 2026-05-07 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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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인정하며 "사망할 줄 몰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 시체유기,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모(34)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성씨는 지난 1월 14일 강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이모씨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하고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검찰은 성씨가 평소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던 이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이씨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다 결국 살해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씨의 변호인은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이씨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성씨의 의사에 지배받을 정도의 지적 상태 역시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과 성씨 본인을 신문해 피해자와의 관계와 사망 경위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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