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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자립지원대상자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입력 2026-05-07 1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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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한국장학재단은 자립지원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이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자립지원대상자는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기존 대출자는 5월 12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자립지원대상자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을 뜻한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 이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자립지원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이자 면제 지원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학업에 매진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 청사

한국장학재단 제공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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