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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신통기획 18곳·모아타운 10곳 승인·토허구역 지정
강동구 명일우성아파트도 재건축…일대 5개 단지서 5900가구 공급 예정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6월까지로 1년 연장된다.
광진구 건국대 맞은편 자양3동 일대에 1천30가구 규모,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에 1천73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각각 들어서고,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4천483가구 아파트로 변모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8곳과 모아타운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통기획 후보지는 내년 8월 30일까지, 모아타운 추진 지역은 2031년 5월 18일까지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 거래 등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5년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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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구의 자연녹지지역(26,69㎢)과 '잠삼대청' 지역 주요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1.43㎢)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은 내년 5월 30일까지, '잠삼대청'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내년 6월 22일까지 규제를 받는다.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6곳은 사업구역 결정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중랑구 면목동에 용마산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고, 동작구 총신대 부지 내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안건이 수정 가결됐다.
도계위 회의에 이어 열린 신통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4개 안건이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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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가 최고 49층, 총 1천30가구(임대주택 204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곳은 신통기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현황용적률 및 사업성 보정계수(1.04)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미아동 130번지 일대는 최고 35층 1천730가구(공공주택 261가구 포함) 규모로 바뀐다. 오패산 자락 구릉지에 위치해 큰 높낮이 차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종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1.8) 적용 등을 통해 허용용적률을 209%에서 245%로 크게 완화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준공 38년 된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안은 이날 6차 도계위 정비사업 특별분과위 심의를 통과해 총 4천483가구(공공주택 323가구 포함) 규모의 상계동 일대 최대 단지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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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명일우성아파트 역시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997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고덕주공9단지와 명일한양아파트가 곧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고, 앞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고덕현대아파트와 명일신동아아파트까지 포함하면 명일동 일대 5개 단지에서 약 5천9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측 인근의 삼익그린2차아파트가 약 3천500가구 규모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향후 명일동 일대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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