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점검을 벌여 8개 시·군 내 61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8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과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가 각각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화기 등 화재 예방 시설 미비(18건),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이 뒤를 이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사항은 '이민자 권익 보호 테스크포스(TF)'에서 정밀 조사에 착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27개 시·군 내 3천4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 체불, 근로계약 위반 여부 등 근무·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을 이어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남아 있는 점검 기간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