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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난달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위반사항 84건 적발

입력 2026-05-07 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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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점검을 벌여 8개 시·군 내 61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8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과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가 각각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화기 등 화재 예방 시설 미비(18건),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이 뒤를 이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사항은 '이민자 권익 보호 테스크포스(TF)'에서 정밀 조사에 착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27개 시·군 내 3천4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 체불, 근로계약 위반 여부 등 근무·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을 이어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남아 있는 점검 기간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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