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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동료 직원을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약식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상해와 모욕 혐의로 시의회 소속 공무원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시의회 사무실에서 동료 공무원 B씨에게 물을 뿌리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추 염좌 등 전치 3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정신과 치료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건 직후 같은 층 다른 사무실로 분리됐으며, A씨는 휴직을 내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다.
그러나 B씨 측은 가해자인 A씨가 도피성 휴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복귀할 경우 다른 기관으로 전출시키는 등 영구적인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B씨 측은 "A씨는 사건 직후에도 반성 없이 피해자를 단체 대화방에서 조롱했다"며 "소속 부서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층의 사무 공간 분리안만 제시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번 사안이 동료 간 발생한 사건으로 직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조례에 따른 즉각적인 인사 조처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에 별도 사업소가 있지 않아 사무실 분리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 시 감사관실에서 경위를 조사 중으로 징계 처분 요구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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