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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시 '공동격리' 기준 법제화…"건강·기본권 보호"

입력 2026-05-06 09: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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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자문기구 운영해 격리 정당성 확보




감염병(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질병관리청은 6일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 격리(코호트 격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일한 감염병 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 간,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 의심자 간에만 공동 격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인 등이 공동 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받은 보건소장은 다시 각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군구청장은 질병청장이나 시도지사, 보건소장에게 격리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해 공동 격리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 격리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국민의 건강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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