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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스쿨 재학용 3년 휴직-3년 의무 복무' 추진

입력 2026-05-05 2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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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경찰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과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3년 휴직' 제도 신설을 추진 중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경찰 인사제도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이는 로스쿨에 합격할 경우 연간 30명 규모로 3년의 연수 휴직을 주고, 이후 최소 3년간 경찰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연 40명 상한으로 변호사 특채를 진행 중이지만 매년 미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 폐지 이후 법률 전문 인력을 육성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가경찰위 회의에선 2년 휴직이 원칙인 다른 직렬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특혜이거나 의무복무가 끝난 뒤 대규모 이탈이 우려된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2025년 기준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은 최소 81명이며, 이는 경찰대 한 해 입학생 100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로스쿨에 합격한 상당수는 대부분 파출소·지구대 근무를 자원해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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