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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노상원 등과 수사2단 조직 혐의…金측 "이중수사"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5.12.30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는 6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렸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사2단을 이용해 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및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3월 노 전 사령관을 비롯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22일 노 전 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당시에도 김 전 장관의 경찰 조사 일정과 겹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가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 수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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