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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단순 업무과중·담당자 미지정 사유로 연장 안돼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서울 성북구 보문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산장애 대응 행정민원서비스 조치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5.9.30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영문도 모른 채 민원 처리가 연장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불명확했던 민원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법규에는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탓에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민원 기간이 자의적으로 연장되는 일이 많았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리는 매년 평균 1천200만건으로 이 중 연장 처리되는 민원은 전체 13%인 약 160만건에 이른다.
연장 민원 중 사유가 불명확한 '기타' 연장은 약 39만건, 연장 처리되는 민원의 24%에 달한다. 전체 처리 민원에서는 약 3% 수준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실관계나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업무가 많거나 담당자 지정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는 민원 처리를 미룰 수 없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민원 접수와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체계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 9월 발생한 정보시스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비상시에도 민원실과 누리집을 통해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신속히 알리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민원 처리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처리 기간에 넣지 않도록 명시해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
행정 편의 제고 차원에서 민원서류의 사소한 오류는 행정기관이 직접 바로잡는 '직권 보정'도 도입된다. 경미한 보완 사항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던 재외국민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설이나 환경 등 전문 분야의 민원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행정 편의를 제공해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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