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통일교서 1억원 수수' 권성동, 2심 징역 2년에 상고

입력 2026-05-04 15:15:4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특검은 상고 안 할 방침…유죄 인정돼 실익 없다 판단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상고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난달 28일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2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이 재판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미리 정해둔 결론을 향해 진행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며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 방식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이 묵인해줬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혐의가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만큼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2심의 법리 판단에 수긍할 경우 형량에 불복해 상고할 수밖에 없는데, 권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0년 미만형을 선고받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youngl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5-04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