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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2심 징역 4년에 상고…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불복(종합)

입력 2026-05-04 14: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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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주가조작 일부 무죄도 대상


'통일교 금품' 징역 1년 6개월 받은 윤영호 2심에도 상고




김건희, 박성재 재판 출석 증언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2026.4.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4일 김 여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봐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2심의 판단,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에 대한 2심의 사실적·법률적 평가에 법리 오해, 채증법칙·경험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김 여사 측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다만 김 여사가 2심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만큼 상고심에서 형량 자체에 대해선 다툴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 형량은 1심(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미쳤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김 여사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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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