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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열어두는 계절, 오토바이 소음 민원…서울시 단속

입력 2026-05-03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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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소음 단속 현장

지난달 15일 강서구 마곡역 인근에서 이륜차 소음을 단속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날이 더워지고 창문을 여는 일이 잦아지는 계절을 맞아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음을 상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작년 7월 '서울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 이륜차 소음 관리계획을 세우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경찰과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자체 기동반을 투입해 불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소음 단속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자치구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운행, 소음기(머플러) 불법 개조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이륜차를 많이 이용하는 배달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추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친환경 이륜차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시민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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