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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해보니 끝난 국무회의…2심 "尹, 정족수 위해 연락했을 뿐"

입력 2026-04-30 20: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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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 2심 판결문…안덕근, 용산 도착 전 "종료됐습니다" 문자 받아


"김용현 손가락 표시 필요한 정족수 보인 것…국무회의 참여시킬 의사 없었다"




윤석열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승연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두 명의 장관을 심의에 참여시킬 의사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 때문이다.


30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무회의 시작 시각으로부터 각각 58분, 32분 전에 소집 연락을 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가 열린 시각은 오후 10시 16분으로 박 전 장관은 오후 9시 18분에, 안 전 장관은 오후 9시 44분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이다.


연락받았을 당시 박 전 장관은 경기 군포시 산본동 소재 주거지에, 안 전 장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주거지에 있었다.


판결문에는 박 전 장관과 안 전 장관이 용산 대접견실로 향한 방법과 시간, 도착 당시의 상황 등이 상세히 서술돼있다.


박 전 장관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용산 인근에서 대통령실에서 보낸 보안차량을 타고 대접견실로 이동했다.


도착한 시각은 오후 10시 23분으로 국무회의는 모두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은 대접견실을 떠난 이후였다.


안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었으나 오후 10시 30분께 대통령실로부터 "종료되었습니다. 바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은 박 전 장관, 안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참여가 가능한 시점에 소집통지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윤석열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2심 징역 7년…2년 늘어

2026.4.29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났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손가락' 표시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여러 차례 필요한 국무위원 수를 손가락을 표시한 사정에 대해 "박 전 장관, 안 전 장관에게 연락한 취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정족수보다 많은 수의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짚었다.


손가락으로 남은 정족수를 가리키고, 정족수가 채워지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시작한 점에 비춰 윤 전 대통령에겐 실질적으로 두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소집 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직권을 남용해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각각 항소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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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2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