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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주성] 2024.10.21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류희림 전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인지해 송치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혐의 인정이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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