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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법정공방 2심으로…패소한 FIU 항소(종합2보)

입력 2026-04-30 14: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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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처분 취소 1심 판결에 불복


두나무 고의·중과실 여부, 구체적 지침 필요 여부 등 쟁점




두나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FIU는 두나무 제재 취소 판결에 불복해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을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FIU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두나무는 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두나무 측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제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불거진 후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확약서를 징구하고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나름의 조처를 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FIU와 두나무의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두나무의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거래 전면 금지에 당국의 구체적 이행 지침이 필요한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거래소 영업 일부정지 취소와 관련한 첫 판결인 만큼, 향후 판단이 빗썸·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FIU는 관련 내용을 내부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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