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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를 이유로 채용 지원을 제한한 인력 회사와 방송사 등에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 파견 기업을 통해 공영방송사 파견직 채용에 지원하려 했으나, 방송사 담당자로부터 "자기 차량 이용이 어렵고 이동이 많아 접수가 힘들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회사 측이 '장애'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동 불편이나 차량 이용의 어려움, 건물 내 계단 등을 지원 제한 이유로 든 것은 장애를 인지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으로 장애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장애가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은 점과 채용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요건을 이유로 지원 기회를 제한한 점 등을 종합해 해당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공영방송사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근무 환경을 이유로 장애인 채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인식을 드러낸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방송사 등 이 사건의 관련 기업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사내 인권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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