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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한 만료로 출소…김만배 "검찰 항소 포기 이슈화 억울"

(의왕=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30 ksm7976@yna.co.kr
(서울·의왕=연합뉴스) 박재현 최원정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다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30일 과거 성남시에서 벌어진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를 기점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장 차림으로 0시 19분께 구치소 정문 밖을 나선 그는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며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대장동 사업)은 이재명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였다"며 "몰랐다는 건 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남욱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들이 이 대통령의 관련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는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섰다"며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의 '정점'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으며,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위 행위를 이 당시 시장이 알고도 묵인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의왕=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30 ksm7976@yna.co.kr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구치소 내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유 전 본부장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른 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김만배는 그냥 독방에 있었다"며 "이재명씨는 한 번도 김만배 욕을 한 적이 없다. 둘은 분명히 내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과 관련해서는 "권력에 휘둘리면서 많은 법관이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누가 뭐라든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에 앞서 구치소를 나선 김만배씨는 "법정에서 계속 얘기했듯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1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승소했던 사안"이라며 "그것이 이슈였다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김씨 다음으로 출소한 남욱 변호사 또한 진술 번복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답한 뒤 현장을 떠났다.

(의왕=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남욱 변호사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2026.4.30 ksm7976@yna.co.kr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천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당시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2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trauma@yna.co.kr
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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