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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교사 복직' 동조시위 벌인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구속기소

입력 2026-04-29 16: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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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교사 복직' 동조 시위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구속심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지난 15일 새벽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혜복씨를 위해 건물 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등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4.17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해임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동조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서부지검은 고 지부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및 공동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동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시위 과정에서 교육청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일 교육청 앞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당시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검찰의 재청구에 법원은 지난 17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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