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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올해 개정 안되면 효력 상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제청 등의 선고를 위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 있다. 2026.4.2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합장 선거 운동에서 문자메시지에 사진과 동영상 등을 첨부하지 못하도록 한 위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위탁선거법 28조 본문 2호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019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얼굴과 약력, 기호가 새겨진 이미지를 문자메시지에 첨부해 전송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3년 수협 조합장에 당선된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탁선거법 28조 본문 2호는 조합장 선거에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 운동을 허용하면서도 음성·화상·동영상 등이 포함된 '멀티메시지' 문자는 금지하고 있다. 멀티메시지가 일반 문자에 비해 비싼 만큼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한 선거운동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선거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멀티메시지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로 길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멀티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을 일률 금지하는 것은 단체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사진·동영상 등의 정보를 포함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에서 굳이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고,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등 비방죄 등 다른 형벌 조항으로 충분히 선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송 횟수 제한 등으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대안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위헌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반대 의견을 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지역 내 거주하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선거의 조기 과열·혼탁,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등이 심화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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