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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뀐 것이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노동자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9일 노동절 성명을 내고 "노동절은 노동자들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올해부터 노동절이 전 국민의 유급휴일이 된 것은 단순히 휴일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시간을 갖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노동절 유급휴무가 보장되는 노동자가 3명 중 2명꼴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 조사를 언급하며 노동환경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AI가 불러올 대량 해고 등 노동인권 문제를 해소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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