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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직업 자유 침해"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제청 등의 선고를 위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 있다. 2026.4.2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한 현행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변리사법 11조 관련 내용에 대해 변리사들이 낸 헌법소원을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는 내년 10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재판관 9인 중 4명(김상환, 김형두, 정형식, 오영준)이 헌법불합치, 3명(김복형, 조한창, 마은혁)이 위헌 의견을 냈다. 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놔두는 것이다. 헌재는 단순 위헌 선언 시 변리사회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2027년 10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인정했다.
청구인들은 2018년 11월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아 변리사법 11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특허청장(현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징계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2020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변리사법 5조 1항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11조는 '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한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오랜 직역 분쟁을 고려할 때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취득 제도 폐지를 주장해왔으나, 번번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변리사'는 변리사회 가입을 거부하고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는 등 직역 간 갈등과 대립이 이어져 왔다.
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를 지적하며 "변리사회 내에서 비변호사 변리사와 변호사 변리사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이 존재하고, 변리사회가 비변호사 변리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단일한 변리사회가 다수 변리사의 다양한 의사와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기는 어려우므로 변리사는 자신이 원하는 단체에 가입할 적극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며 일률적으로 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변리사 단체 가입 여부까지도 변리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가 약화하고, '변리사의 역량 및 윤리 의식 함양을 통한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의 발전 도모'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직역 간 갈등 역시 각 자격 요건 등에 관한 법률을 개선해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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