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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65세 정년연장 상반기 입법 주장 "노동자 생존권"

입력 2026-04-29 1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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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년연장 상반기 입법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내로 65세 법적 정년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 65세와 법적 정년 60세가 일치하지 않아 많은 은퇴자가 개인 자산으로 5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법적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및 2025년 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고령 노동자의 소득 공백 문제를 더 방치한다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한가한 과제가 아니다. 수백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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