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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전국 82개 재건축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재연은 재초환법이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켜 도심 신규 주택공급 차질, 노후 주거지 정비 지연, 조합원 부담 가중, 건설경기 및 서민경제 위축 등 주거정책 전반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정부 정책과도 구조적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는 평균 이익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국가가 부담금을 부과해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초과이익 기준은 8천만원이다.
이 단체는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통해 최대 61만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하지만 재초환법 탓에 다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매각해 확보한 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재초환법에 따른 부담금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도 문제라고 전재연은 비판했다.
이날 전재연은 민주당 측에 재초환법 폐지 촉구 사유서와 회원 조합원 6천500여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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