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불법 사금융 유령법인에 해산명령 청구…대검 우수사례

입력 2026-04-29 15:22:2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공익대표 우수사례 포상제 신설




대검찰청 청사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유령법인들에 해산명령을 청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공익대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부산지검 인권보호부 등 4개 팀을 '1호' 공익대표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지검 인권보호부는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기록을 분석해 불법 사금융 목적으로 설립된 4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하고 최초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끌어냈다.


대검은 "그간 불법 사금융 범죄는 범행 가담자만 처벌받고 범행 도구로 이용된 법인에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유령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해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 맞춤형 홍보활동을 펼쳐 발달장애인으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고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한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도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이밖에 국외 도피 중 실종선고가 이뤄져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에 대해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와, 친권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본 아동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한 대구지검 김천지청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공익대표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최근 포상제도를 신설했다.


검찰은 "최우수 검사·수사관 선정 등 공익대표 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ysc@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4-29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