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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 등 국가배상소송 863건 상소 취하·포기

입력 2026-04-29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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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천여명에 배상금 1천995억원 지급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29(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863건에 대해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지난 달 기준 피해자 756명에 대한 1∼3심 사건 총 116건이 상소가 취하되거나 포기됐다.


선감학원은 42건(357명), 삼청교육대는 608건(1천70명), 여순사건은 97건(904명)이 상소 취하·포기 조치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 2천202명이 총 1천995억7천9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로 제주4·3 사건 관련 2천208명과 납북 귀환 어부 사건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이미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자평했다.


과거사 사건 가운데 권리구제 절차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재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진정·민원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희생자 권리구제와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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