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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촬영 김인철] 2022.10.11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구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구체적인 보석 사유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께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웰바이오텍 시세조종은 같은 시기 벌어진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수법으로 행해져 '삼부토건 닮은꼴'로 언급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자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애초 두 회사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를 수사했으나 명확한 연결 고리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대신,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상당수의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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