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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문지용 판사는 하 전 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22년 6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국정원 X파일'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고 자신이 말하자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였던 하 전 의원이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내가 이혼당하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의원은 하 전 의원의 말에 이어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닌가. 한번 공개해 볼까"라고 되묻자 하 전 의원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이런 발언을 두고 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누지도 않은 대화를 날조해 제가 그동안 쌓아온 국민과의 신뢰에 치명적 흠집을 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 전 의원은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 판결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조속히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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