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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 측에 "수사기록 제출" 요청…7월 17일 추가 변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춘재 연쇄사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뒤 암으로 사망한 고(故) 윤동일씨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윤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유족 측은 윤씨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은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국가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청했고 국가 측 변호인은 "확인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7일로 지정됐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됐을 때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불일치가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고 불기소됐으나, 당시 수사기관이 조작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는 게 윤씨 유족의 입장이다.
이 사건으로 구속돼 수개월간 수용 생활을 한 윤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을 하던 그는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다.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씨 유족은 재심을 청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재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유죄 확정 33년 만에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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