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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내…난청 어린이 보청기 지원 대상 만5세→12세, 135만원 한도
7월부터 장애인·다자녀가구 소득 기준 완화…지원 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올해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이 최대 2천만원으로 두 배 늘어나는 등 정부의 모자보건 사업이 강화됐다며 해당 가정은 잊지 말고 지원을 신청할 것을 28일 당부했다.
올해 영유아 치료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지원하는 미숙아 의료비가 기존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배 증액됐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난청 영유아를 위한 보청기 지원 대상은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됐다. 이는 보청기 구입 시 1개당 135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도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준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과 난청 외래 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지원도 지속한다.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소 질환 확진 시 특수 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등 특수 식이를 지원하고,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는 연 25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120만원 한도의 임신·출산·영유아 관련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해 건강한 출산과 초기 양육을 돕는다.
이와 함께 임신 시기별 주의사항과 예방접종 일정, 영유아 건강검진 등 필수정보를 담은 표준모자보건수첩과 임산부 배지(엠블럼)도 지속 배포해 생활 속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에 힘쓴다.
서울시는 지난해 모자보건 사업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 3천105명을 지원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1천900명,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979명, 선천성 난청 영유아 109명 등이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와 바우처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seoul-agi.go.kr)이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는 정부 사업에 발맞춰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의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신부터 출산 이후 영유아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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