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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본청 검찰청사 안쓴다…개청준비단 30일 출범

입력 2026-04-28 05: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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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김민재 행안차관·부단장 검사…행안·검·경·인사처·기획처 등 64명 규모


채용·수사절차·운영 등 총괄준비…중수청 본청청사, 서울 을지로 2곳 유력 검토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개청 준비를 위한 범정부 조직이 30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 준비단'으로 명명된 범정부 조직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개시한다.


준비단은 행정안전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모두 64명 규모로 꾸려진다. 단장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부단장은 현직 검사가 각각 맡게 된다.


김 차관은 중수청 준비 외 행안부의 기획·조직·인공지능정부·자치·지방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검사가 맡는 부단장이 준비단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행안부에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를 중심으로 15명이 준비단으로 파견된다. 검찰에서는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이 넘어와 중수청 출범 준비를 함께한다.


경찰청에서 7명을 비롯해 인사혁신처, 기획예산처 공무원들도 합류한다.


준비단은 올 10월 2일 개청 전까지 약 5개월간 중수청 청사부터 채용, 수사절차, 내부 운영시스템 마련 등 중수청 개청을 위한 전반적인 작업에 나선다.


준비단 차원의 별도 공보조직도 마련해 언론에 준비상황을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소청·중수청법 국회 입법 완료, 검찰청 폐지 뒤 신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완료됐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3.22 kjhpress@yna.co.kr


중수청 개청 준비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청사다.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기능을 이어받는 만큼 기존 검찰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런 방안은 아예 선택지에서 빠졌다.


특히 서울에 들어설 중수청 본청의 경우 현 중앙지방검찰청이나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청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기존 검찰청사는 (중수청 청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 본청의 경우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다가 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임시 청사로는 서울 을지로 쪽 건물 2곳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2곳의 임대조건을 막판까지 따져보는 상황이다.


다만, 지방중수청의 경우 기존 검찰청사를 그대로 사용할지, 민간 건물을 찾아 입주할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 수백명이 일할 수 있는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기존 청사를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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