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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오용 혐의 김세의 2심서 무죄

입력 2026-04-27 21: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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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 뒤집혀…법원 "감시단 관련 연락만 가능하다 보기 어려워"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대표와 가세연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김 대표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글과 함께 지원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렸다.


이듬해 3월 그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며 가세연 직원에게 자신의 출마를 알리는 홍보 메시지를 감시단 지원자 A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보내게 했고 A씨는 김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1심은 김 대표가 A씨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오직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위해서만 전화번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가세연 직원들과 여러 차례 연락했음에도 김 대표를 고소할 때는 이 사건과 관계되는 문자메시지 사본만 제출했고, 수사기관도 A씨가 가세연 측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세연 측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관계였다면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엄격히 볼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A씨와 가세연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가세연 측이 오직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과 관련해서만 A씨에게 연락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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