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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김용현 측 위헌심판신청에 재판부 "신속 결론"
'노상원 수첩' 증인 채택 두고도 설전…내달 7일 2차 준비기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67일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면서 해당 사안을 신속히 결론 내겠다고 밝혔고, 김 전 장관 측은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과 함께 최근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차 협의를 위해 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했다"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이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로, 당사자는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 구성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라며 "기각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중에서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만 출석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향후 입증 계획을 조율하며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됐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수첩 내용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날 특검팀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모의 시점, 준비 시기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수첩을 감정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감정 결과와 다른 내용을 증언한다고 해서 그 신비성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며 "증거 가치가 인정되기 어려운 증인"이라며 증인 채택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준비 기일을 속행해 증거조사 순서 및 방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측에 증거조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내란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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