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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7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안창호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7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도 인권보고서에 12·3 비상계엄 관련 인권 문제를 포함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8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202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발간 추진 계획 안건'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개선 대책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은 보고서에 대통령 탄핵 관련 인권위 대응,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운영으로 인한 인권 문제, 혐오표현 문제, 교제폭력, 장애인 인권, 위안부 인권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특별심사도 받았다"며 "비상계엄 당시 국가기관과 인권기구가 했던 역할이 보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완호 비상임위원은 "비상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내란이라는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며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결정한 이후 발생한 혼란, 노조의 시정 요구 등 인권위가 흔들렸던 문제를 객관적으로 꼭 기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김학자 상임위원은 "짧은 계엄 동안 출근도 하지 않은 공무원들, 동원된 사람들을 내란의 동조자인 것처럼 색출한 건 기본권 침해"라면서도 "계엄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침해된 기본권이 있었는지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대통령 탄핵만이 아닌, 비상계엄 이후의 인권 상황 관련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자"며 "고위공직자 탄핵도 하나의 주요 인권 문제이니 그 절차와 관련해서도 정면 돌파하자"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나온 위원들 의견을 반영해 6월 전원위에서 보고서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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