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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서울시 최초 '동 복합청사 운영 조례' 제정

입력 2026-04-27 1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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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누리센터 강당

[서울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동 복합청사의 대관 기준과 위탁 운영 근거를 담은 '중구 동 복합청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에는 대관 신청 절차, 이용료 산정, 중구민·취약계층 감면 혜택, 시설 사용 승인과 제한 기준 등을 명시했다. 안전관리와 시설물 보호를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도 포함됐다.


구는 "그동안 동 복합청사 내 일부 공간은 뚜렷한 규정이 없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부 지침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구축해 편리한 시설 예약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 제도화는 중구의 동 복합청사인 '누리센터'가 꾸준히 확충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2020년 11월 신당누리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을지누리센터, 이달 6일에는 소공누리센터를 차례로 개청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 조례는 동 복합청사가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공간 운영으로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와 복지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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