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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 인권침해 사건 무죄·면소 구형…실질적 정의 실현"

입력 2026-04-27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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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에서 방향 전환…재심 개시 인용 의견 적극 개진


3년간 재심개시 사건 무죄·면소 구형율 59% …"국민신뢰 회복"





사진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6.1.14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 A 장군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육군 군단장으로 쿠데타를 반대했다가 혁명재판소에서 반혁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당시 불법 구금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려 했지만, 수사 기록이 없이 판결문만 남아있어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신뢰성이 검증된 사료와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김 장군이 약 125여일간 구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


#2. B씨는 1960년대 일본 유학 시절 조선인 장학회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다가 북한을 방문한 뒤 귀국했다. 이후 그는 국가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영장 없이 구금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확보된 자료를 전면 재분석해 당시 검거 주체가 국가 보안사령부였으며, 신문조서 및 인지동행 보고서 작성자 등이 군인이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4월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


#3. C씨는 1945년께 조선공산당 자금 마련을 위해 조선정판사 인쇄소에서 지폐를 위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C씨의 재심 사건에서 재판 기록 및 당시 언론 기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과거 공범들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그들의 과거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그 외 C씨의 관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무죄를 구형했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의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1.13 ksm7976@yna.co.kr


서울중앙지검은 A 장군과 B씨, C씨의 사건처럼 과거 인권 침해 사건 재심 과정에서의 '실질적 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 업무 접근 방식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재심 사건 처리에서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인 법적 안정성 확보를 중시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아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하고,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재심 개시 인용 및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최근 3년 내 서울고·지검에 접수된 재심 개시 신청 218건 중 91건(41.7%)에 대해 인용 의견을 제시했으며, 재심 개시 결정 사건 107건 중 63건(58.8%)에는 무죄·면소를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불법 구금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원 판단에 대한 항고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업무처리 방식도 개선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앞으로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개별 사건의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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