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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비로 사적 물품을 구매하고 납품업체와 허위거래를 통해 연구비를 빼돌린 의혹이 있는 국립대 교수 A씨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교수는 B국립대에서 일하며 300만원 미만 실험 기자재는 연구 책임자가 연구비 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실험기자재 업체에 수년간 여러 차례 300만 원 미만 선금을 결제한 뒤 개인 적립금처럼 사용했다.
그는 앞서 C국립연구기관에서 근무하던 시절 업체에 결제한 연구비 잔액 3천800만원을 B대학으로 이직한 뒤에도 반납하지 않고 개인물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A 교수가 구매한 품목에는 연구와 관련 없는 자동차 타이어, 마사지기, 실내 자전거, 세탁기, 밥솥, 휴대전화 등 각종 생활용품과 전자기기가 포함됐다. 그가 이렇게 사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규모는 약 5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구비를 빼돌려 현금화하고자 업체와 공모해 3천300만 원 상당의 실험장비 대여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거래 명세를 만든 정황도 확인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의 재원으로 조성된 연구비의 사적 유용은 연구 자원의 공정한 배분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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