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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차례 분뇨처리 명령…사전통지·의견청취 반복안해 위법"

입력 2026-04-27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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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5천t 방치 혐의 1·2심 유죄→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촬영 안 철 수] 2026.4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가축분뇨 처리 명령을 5차례 반복하면서 각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일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차례 선행 조치명령에 이어 지난 2023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5차례 충남 서산시장으로부터 '방치된 가축분뇨 5천700t(톤)을 적법한 시설로 이동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산시장은 선행 조치명령을 내릴 당시 A씨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제출도 요구했으나 5차례 조치명령 때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쟁점은 서산시가 A씨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조치명령을 내린 것이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1·2심은 각 조치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5차례에 걸친 서산시의 조치명령은 선행 조치명령을 반복한 것으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분리 진행된 2건의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5차례의 조치명령에 모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1차 조치명령의 경우, 선행 조치명령을 구체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치사항이 추가돼 A씨의 의견 청취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2∼5차 조치명령에 대해서도 "각각의 조치명령 사이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는 만큼 사정변경의 여지가 있다"며 의견 청취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각각의 조치명령별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서산시장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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