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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코리아, 법인세 취소 소송 패소…'범용 상품' 주장 배척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Ericsson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국내 통신사업자에 판매해왔다.
이 사건 소송은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EAB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대가를 과세당국이 '노하우 또는 기술 사용 대가'로 본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 2021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2016∼2021년 EAB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통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세율 상한인 10%를 적용해 과세를 통보했다.
사용료 소득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지급금을 말한다.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소프트웨어가 '상품'에 해당하므로 EAB에 지급한 대가는 '사업소득'(상품 구입 대가)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AB와 같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 법인에 대한 사업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소프트웨어를 판매·유통한 것은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이므로 사용료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신장비 개발·공급에 상당한 시간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점, 세계 통신장비 시장을 소수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점, 소프트웨어 없이는 통신장비가 구동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돼있는 결과물"이라고 판시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상당한 기술 및 교육이 필요하고 원고가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 등을 책임지므로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진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개별적 주문에 의해 제작되거나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특정 기준에 기초해 지급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을 노하우 또는 기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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