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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폐지 시 수사관 권한 불명확"…미납금 40조원 추적은

입력 2026-04-26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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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지금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의심받는데"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신설될 예정인 가운데 세부 규정 미비로 벌금 집행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검찰 수사관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근거로 벌금 미납자에 대해 벌금을 집행해왔다.


미납자 추적을 위한 통신·수색영장 집행과 형집행장 집행은 주로 검찰 수사관이 맡는다.


이들은 미납자 확인, 납부 명령서 발송, 사실조회, 강제 집행 및 검거 등의 실무 전반도 담당한다.


일례로 대구지검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며 세금 납부를 회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배된 뒤 위장전입 등으로 벌금 5억3천만원 납부를 피해 온 미납자를 추적 끝에 검거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했으나,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해지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1년5개월간 위치 추적 및 탐문 등으로 주거지를 특정해 검거했다.


창원지검도 특가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혐의로 23억4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부만 납부한 뒤 잠적한 피의자를 추적해 붙잡았다.


그는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법인 대표를 가족 명의로 변경하고, 위장 전입과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해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형집행과 검거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근거한다.


형사소송법 제115조는 형집행을 위한 영장 집행 시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는 검찰청 직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정하고, 검찰청법 제46조는 검찰 수사관 등을 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해 수사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공소청법에는 검찰 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공소청법 제55조는 공소청 직원을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법무부령에 위임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권한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령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법률의 효과만 가진다"며 "형 집행이 기본적으로 강제성을 띠는데 수사관의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지 않을 때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직 수사관은 "검찰 공무원을 제시해도 위조된 것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지금도 빈번한데, 공소청 직원이라고 밝히며 벌금을 집행하면 반발이 더 거세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사관은 "지금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사채업자냐며 오해받는데 새로운 기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공무집행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했다.


벌금 집행 차질로 국고로 귀속되는 세원이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 대상 누적 벌과금은 약 40조326억원에 달했으나, 집행률은 11.57%에 그쳤다.


검찰이 벌금·추징금 등을 집행해 세입조치한 현금 집행액은 2021년 1조1천945억, 2022년 1조1천933억, 2023년 1조3천683억, 2024년 1조3천965억, 2025년 1조3천178억원 등으로 매년 1조원대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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