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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부담금과의 차이 '2만1천원'…기업은 고용보다 부담금 선택
靑 "실효성 높여야"…노동부, 기업 부담 등 고려 제도 개선 추진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청와대가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효성 담보를 위해 부담금 인상을 지시한 가운데, 기업당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과 법적 부담금 차이가 '2만1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업 입장에선 복잡한 고용 절차와 관리·행정 비용 등을 감당하느니 부담금을 내고 마는 편의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부담금 체계를 개편해 고용 유인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고용노동부 숭실대 산학협력단이 노동부에 제출한 '2025년 장애인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에 따른 1인당 월평균 추가비용은 123만7천원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특별비용과 생산성 손실비용으로 나뉜다.
특별비용은 장애인 통행로, 주차구역, 작업장비 등 시설·장비에 드는 비용으로 월 30만9천원이다. 생산성 손실비용은 비장애인 대비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손실 비용으로 월 92만8천원이다.
현재 공공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 민간 부문은 3.1%다.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제작 이태호,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문제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 비용과 미고용으로 인한 부담금 격차다.
법적 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은 월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비용 조사가 이뤄진 2025년 기준 부담기초액은 125만8천원이다. 추가비용과 차이가 2만1천원에 불과하다.
기업 입장에선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드는 추가비용과 안 했을 때 내는 부담금의 차이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 이후 관리 및 행정 비용 등을 감안하면 기업은 차라리 부담금을 내고 마는 계산된 외면을 택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기초액 하한선이 129만4천원까지 올랐지만, 이 역시 추가비용 수준과 비교하면 고용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비용 부담이 아닌 기업 의무로 정착시키기 위해 부담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0일 "고질적인 반복 미이행 사업장에 부담금을 가중하거나, 미이행 비율에 따라 단계적 상향 하는 등 실효성 방안을 실행하라"고 지시한 배경도 이같은 구조적 한계가 토대가 됐다.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저조 사업체'를 보면 작년 12월 공표된 319곳 가운데 158곳이 3년 연속, 113곳이 5년 연속, 51곳이 10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부담금을 급격히 가중할 경우 기업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우려도 크다.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이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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