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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소멸시효 불인정' 대법판결 후 첫 승소 사례
정성호 법무 "단 1원의 친일 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 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2일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임선준의 후속 A씨가 상속받은 여주시 소재 8필지가 지난 1993∼2000년 사이 매각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14일 A씨를 상대로 매각대금 약 5천300만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19년 2월 21일 사망한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이 같은 친일 활동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는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내렸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광복 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친일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삼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가가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가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라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 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 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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